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다가 추락사 사고가 발생했다. 대법원이 관리소장과 입주민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사고의 경위에 따르면 뒷좌석에 탑승자가 있는 상황에서 기계식 주차장 구조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입고가 이루어졌다. 관리소장은 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입주민은 탑승자 확인이라는 기본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이번 사건은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적 위험성과 이용자·관리자의 안전 의식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 시 탑승자 확인과 관리 기관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