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차량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합법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관련 장치 보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거나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경우 브레이크를 우선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이다.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신차에만 제한적으로 장착되던 이 장치가 기존 차량에도 표준화된 인증기준에 따라 설치될 수 있게 됨으로써 운전자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차량 소유자들은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기존 차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