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무부가 장노엘 바로 유럽·외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외무부 사무총장이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리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외무부가 전날 공개한 주이란 프랑스 대사관 직원 2명의 수 시간에 걸친 억류 사건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대리대사에게 이번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 침해 행위라며 가장 강력한 규탄의 뜻을 전달했다.
외무부는 이어 프랑스는 이란 당국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담자를 처벌하며,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프랑스 공관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