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라마운트-워너 810억 달러 합병에 최소 2주 중단 명령
연방법원, 파라마운트-워너 810억 달러(부채 포함 약 1110억 달러) 합병에 최소 2주 임시중단 명령.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 경쟁 저해 우려로 소송 제기, 8월 3일 예비금지명령 심리 예정. 파라마운트는 9월 30일까지 거래 미종결 시 주주에 하루 약 700만 달러 지연수수료 지급 약속한 상태.
미국 연방법원이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810억 달러 규모 합병을 최소 2주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으로 합병을 저지하려는 주정부들이 소송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한 12개 주는 지난주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합병이 할리우드의 경쟁을 "말살"하고 미국 전역의 영화 관람객과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선택지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주의 법무장관들은 법원이 소송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때까지 워너와 파라마운트가 거래를 마무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양사가 이를 거부하자 임시제한명령(TRO)을 신청했고,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20일(현지시간)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로 주정부들이 함께 요청한 예비금지명령을 통해 합병을 사실상 저지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초대형 합병이 결코 성사되지 않도록 하려는 우리 소송의 중요한 첫 승리"라며 "소수의 사람들이 미국인의 삶에 핵심적인 시장을 좌지우지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역사가 말해준다. 더 많은 사람들의 기회는 줄고, 모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워너-파라마운트 합병이 성사되면 할리우드에 남은 5대 전통 스튜디오 중 2곳이 하나로 합쳐지는 동시에, 다수의 TV 네트워크와 스트리밍 라이브러리, 뉴스 사업까지 한데 묶이게 된다. 워너의 HBO 맥스와 '해리 포터' 시리즈, CNN이 파라마운트 소유의 CBS, '탑건' 시리즈, 파라마운트+ 스트리밍 서비스와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되는 셈이다.
파라마운트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스카이댄스에 인수된 이 회사는 워너 인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혀왔다. 파라마운트는 그동안 주정부들의 소송 내용이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에서 틀렸다"며, 오히려 합병이 대형 경쟁사들에 맞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해 다른 곳에서 받은 규제 승인들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번 임시제한명령으로 거래는 최소 14일간 중단되며, 최대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주정부의 예비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심리 일정을 8월 3일로 잡았으나 이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파라마운트와 워너는 이르면 이번 주 거래 종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왔던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양사는 8월 말까지 예비금지명령 심리를 마무리하고 9월 30일까지 항소할 수 있는 일정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9월 30일까지 거래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파라마운트가 주주들에게 하루 약 700만 달러의 "지연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정부들은 이런 일정이 전례 없고 부당하다며, 9월 30일 이후 파라마운트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회사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른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금요일 열린 심리에서 2027년 4월 재판을 시작하면 증거개시와 적절한 증거 제출에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를 포함할 경우 파라마운트의 워너 인수 제안가는 현재 발행주식 기준 약 1110억 달러로 평가된다.
캘리포니아 외에 이번 소송에 동참한 주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워싱턴이다. 미국작가조합(WGA)을 비롯한 다른 단체들도 별도로 합병 저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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