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 유명인의 얼굴을 AI로 합성한 패러디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런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초상권 침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AI 합성 콘텐츠 확산에 맞춰 법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재용·최태원 같은 기업인들의 얼굴이 AI 칼군무처럼 소비되는 방식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전해집니다.
향후에는 관련 영상물이 어떤 요건에서 규율 대상이 되는지, 처벌 수위와 적용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 기사에선 세부 내용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집행 시점과 영향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