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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쟁·군사

    노웅래 무죄 확정에도 벌금형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사업가를 향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발언이 독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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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교·국제

    검찰,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반려…5개월 수사 끝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경찰의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필요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1년여 수사 끝에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제동이 걸렸습니다. 추가 증거 수집을 통한 보완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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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쟁·군사

    차 안에 현금 1억 숨긴 5급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익산시청 회계과장 A씨가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최종 선고해 확정했다. 뇌물 수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대한민국,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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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교·국제

    의료기기 업체 뇌물 수수 혐의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구속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박 씨,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건강보험 급여 선정 중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지적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도 함께 구속, 이달 말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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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쟁·군사

    1.7조 방산 사업 점수 조작한 방사청 공무원, 법정서 혐의 인정

    방위사업청 5급 공무원이 수억 원대 뇌물 수수와 평가 점수 조작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검찰은 이번 조작이 1조 7천억 원 규모의 방산 사업 수주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9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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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반

    노웅래 '전과 16범' 발언 벌금 70만원 확정

    노웅래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였지만 박씨의 전과를 공개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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