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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해당 발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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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투자 의혹 제보한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이철 전 VIK 대표가 최경환 전 부총리 투자 의혹 제보 건으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원심 파기 후 징역 8개월로 감경되었다. 이 전 대표는 신라젠 투자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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