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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정부가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와 장특공제는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은 공제한도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다주택자 매각 유도를 위해 양도세 부담 완화 방안과 퇴로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초고가 주택은 3단계 차등 적용으로 조정되며, 장특공제 조정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26년 7월 27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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