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월급 외 소득 공제 2000만원→1000만원 축소…직장가입자 178만명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액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인 약 178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심의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 대한민국,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