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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대피시설 법안 1차 통과…“시민 10분 내 대피소 접근”

1시간 전0우크라이나, 키이우
우크라이나 의회, 대피시설 법안 1차 통과…“시민 10분 내 대피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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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가 시민들의 대피시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1차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식수와 의약품, 위생시설 등을 갖춘 대피시설을 시민들이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핀란드의 민방위 경험을 참고해 대피시설의 관리와 재정 지원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러시아의 공격으로 대피시설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의 대피시설 접근을 보장하는 법안을 1차 심사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야당인 유럽연대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표결에는 296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법안은 러시아의 공격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대상으로 강되면서 발생한 대피시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됐다. 키이우에서는 수만 명의 주민이 매일 밤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하르키우에서도 지하 공간이 수만 명을 위한 대피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민방위 체계로 알려진 핀란드의 경험을 참고했다. 유럽연대 측에 따르면 시민들의 대피시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핀란드의 경험을 반영하고, 대피시설의 유지·관리와 재정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럽연대 공동대표 이리나 헤라시첸코 의원은 대피시설 문제가 민간인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대피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식수와 의약품, 위생시설을 비롯해 시설을 담당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람들이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시설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빅토리아 시우마르 의원은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피시설을 마련해 시민들이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10분 규칙’이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됐다.

또한 계엄령이 시행되는 동안 대피시설에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설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피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며, 모듈형 구조물을 포함한 민방위 네트워크 확대도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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