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 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도입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1974년 도입된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관세 및 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상호관세는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국내산업 보호를 목표로 광범위한 대상국에 적용되었으나, 법적 논거의 제한으로 종료 시한이 정해졌다. 이후 301조에 따른 국가별 맞춤형 관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301조 관세가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