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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바이트댄스,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미국에 4억 달러 합의금 지급

1시간 전1미국
틱톡·바이트댄스,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미국에 4억 달러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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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과 바이트댄스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미국과 4억 달러 합의금을 체결했다. 13세 미만 사용자 정보 무단 수집 및 미성년 계정 미삭제 혐의가 적용됐다. 즉시 3억 달러, 이전 뮤직얼리 합의명령 취소 후 1억 달러를 추가 지급한다.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법부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송을 4억 달러 합의금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틱톡이 13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고 미성년 계정을 적절히 삭제하지 않은 혐의가 제기됐다.

합의 조건에 따르면 틱톡은 즉시 3억 달러를 지급하고, 전신 뮤직얼리(Musicaly)와 관련된 이전 합의 명령이 취소되면 추가로 1억 달러를 납부한다. 이번 합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미성년 사용자 보호 의무와 개인정보 관리 책임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강화된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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