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민간인 시신에 부비트랩 설치…국제인도법 위반 혐의
우크라이나군이 21일 러시아군이 철수한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에 부비트랩을 설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긴급상황청은 현장 사진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으며, 이는 러시아군의 국제인도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부비트랩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무기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무차별적 살상 수단으로 분류된다. 특히 시신을 이용한 설치는 매장 의례를 방해하고 추가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이 혐의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의도적 민간인 공격은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다. 이번 적발은 국제 사회의 전쟁범죄 규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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