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법 2차 개정이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는 이사회 재편에 나섰다. 등기임원 수는 전년 대비 46명 감소했으나, 새로운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감사위원회는 오히려 확충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사회 규모 축소는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기업들은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투명성 강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