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산불 연무 기업 10곳 조사 확대

23시간 전0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연무 피해 조사 대상을 현지 기업 10곳으로 확대했다. 월경성 연무 방지법에 따라 하루 최대 10만 달러 벌금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싱가포르 환경부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수마트라 산불로 인한 연무 조사 범위를 현지 등록 기업 10곳으로 넓혔다.

연무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싱가포르·동티모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SEAN도 위기 회의를 소집했다. 싱가포르는 월경성 연무 방지법(Transboundary Haze Act)을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에너지 규제 당국은 협력 파트너십을 갱신하며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논의했다. 지역 환경·에너지 안보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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