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준사고 보고 누락…과징금 2.4억

1시간 전78대한민국, 서울

서울교통공사가 준사고 보고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철도 정비기관 4곳과 안전수칙 위반 철도종사자 35명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안전관리에서 보고와 시정 이행 책임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준사고 보고를 누락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당국은 공사의 준사고 보고 체계와 후속 조치 이행이 안전관리의 핵심이라고 보고,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철도 정비기관 4곳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철도 안전관리에서 보고·시정 이행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정비기관과 현장 종사자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행정처분 및 감독의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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