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개 111. 6. 06:02준사고 보고 누락 후 시정 미이행 제재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준사고 보고를 누락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 국토부는 정비 규정을 위반한 정비기관 4곳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철도 종사자 35명에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준사고 보고 체계와 후속 조치 이행 책임을 안전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관련 보도 2건최근 11. 6. 11:442건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