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2일 본격 가동됐다. 일반 사건은 경찰에 접수해야 하며, 중대범죄는 신설된 중수청을 통해 처리된다. 이번 변화는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나눠 처리 절차를 재설계한다는 점에서 제도 전환의 성격이 강하다.
기존처럼 검찰청에 접수하던 흐름이 줄어들고, 일반 사건은 경찰로 접수 창구가 이동한다. 반면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관여해 사건 처리 경로가 달라진다.
수사 단계와 기소 단계가 분리되면 사건 배당과 처리 속도, 담당 기관 간 업무 경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제도는 2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실제 접수·이송 관행이 현장에 어떻게 정착되는지가 단기 관찰 포인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