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해온 다면평가 허들제가 상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제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승진 대상자 제외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면평가 허들제는 승진 심사 단계에서 일정 기준 미달 직원을 사전에 탈락시키는 제도로, 부산도시공사가 자체 규정으로 운영해왔다. 법원은 이 제도가 상위 인사 규정과 충돌하며, 공사가 이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량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의적 운영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의 인사 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라 제외된 직원들의 승진 재심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