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대구에서 혈당 확인을 하려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과거 10차례의 처벌 전력이 확인됐다. 법원은 반복된 위법 행위와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응급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안전과 직무 수행을 보호하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억제와 형사처벌 강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