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11월 2일 팰리세이즈 산불 방화 혐의로 기소된 조너선 린더크네히트(30)에 대한 재심 배심원 선정이 시작됐다. 검찰은 그가 부유층에 대한 분노로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산불은 12명이 사망하고 수천 채의 주택이 파괴된 LA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재산 피해는 15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1차 재판은 배심원 10대 2로 무죄 방향으로 나뉘어 미결로 끝났다.
이번 재판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정의 구현과 재난 예방 정책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LA 당국은 산불 대응 체계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