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의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송환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포로 교환 협상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귀환을 요구해 왔으나, 해당 포로들은 지난해 2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혀 왔다.
국제법은 포로의 본인 의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다. 포로 개인이 자신의 송환 국가를 선택할 권리는 국제 인도주의 법의 핵심 원칙으로, 강제 송환(refoulement) 금지 원칙과 자기결정권이 적용된다. 북한은 포로 교환을 명분으로 송환을 요구했으나, 포로들의 명시적 한국행 의사와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송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포로 발생 자체가 국제 분쟁 확대의 신호였고, 포로들의 한국 귀순은 북한 체제의 동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