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당국, 네슬레 영유아용 식품 조사…비오틴 기준 미달에 법적 조치

59분 전5인도, 뉴델리
인도 식품당국, 네슬레 영유아용 식품 조사…비오틴 기준 미달에 법적 조치AI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이 네슬레의 영유아용 후속 조제식품에서 비오틴 함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인도 당국은 해당 제품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으며, 다른 두 영유아용 제품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표시·홍보 내용을 문제 삼았다. 네슬레는 모든 제품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당국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이 네슬레의 영유아용 식품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비오틴 함량이 확인됐다며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FSSAI는 네슬레의 영유아용 후속 조제식품(follow-up formula) 샘플을 검사한 결과 비오틴 함량과 관련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오틴은 비타민 B7로 알려진 영양소로, 인도 식품당국은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 비오틴의 표준 기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샘플은 재분석을 거쳤으며, 재분석 결과에서도 인도 법률이 정한 비오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FSSAI는 밝혔다.

FSSAI는 해당 제품의 리콜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당국은 네슬레의 다른 영유아용 식품인 ‘NAN Excella Pro Stage 1’과 ‘Lactogen Pro 1’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FSSAI는 NAN Excella Pro Stage 1에 포함된 ‘5 HMOs’와 유청 단백질 관련 표시를 문제 삼았으며, Lactogen Pro 1에서는 유청 단백질이 쉽게 소화된다는 내용의 표시를 문제로 제기했다. FSSAI는 두 제품의 이러한 표시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FSSAI는 네슬레를 상대로 총 3건의 별도 심판 절차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네슬레 인도 측은 제품이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의 표시 내용에 대해서도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사실적인 내용이며, FSSAI 전문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슬레는 당국에 관련 표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다시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FSSAI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도 정부가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업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인도에서는 공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제품 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네슬레는 과거에도 인도 식품당국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15년에는 대표 제품인 마기(Maggi) 라면이 납 성분 초과와 표시 문제 의혹으로 판매 금지 및 대규모 리콜 조치를 겪었으며, 이후 추가 검사를 거쳐 다시 판매됐다.

네슬레의 인도 사업에서 우유 및 영양 제품은 2026년 3월 종료 회계연도 기준 가장 큰 매출 부문으로, 전체 제품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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