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계약서가 등기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편 사망 후 30억 원의 재산을 두고 발생한 상속 분쟁에서 시어머니와 법정상속분 비율을 놓고 갈등이 생긴 사례입니다.
부부재산계약서는 결혼 전후로 부부 간 재산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나 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는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부부재산계약서의 등기 여부가 상속 재산 분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30억 원의 재산이라도 등기된 계약서가 있으면 배우자의 상속분을 보호할 수 있지만, 등기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시 나누어야 해 실질적으로 수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혼인한 부부라면 재산 보호를 위해 부부재산계약서 작성 시 등기 절차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