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을 하고 민원인에게 연락을 강요한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비위 행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등 처분을 유지했다. 이는 개별 징계 사유의 입증 정도에 관계없이 경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 적절성과 민원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경찰관은 순찰 구간 내 카페를 방문하면서 업주에게 스케치북에 적은 고백문을 보이는 등 반복적인 애정 표현을 했다. 또한 민원인과의 관계 속에서 연락을 강요하거나 불필요한 접촉을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들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인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찰청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근무 중 부적절한 사적 관계 형성 및 민원인 괴롭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했다. 향후 경찰관의 직무 윤리 교육 강화 및 민원인 보호 방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