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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열대야주의보 발표

1시간 전42대한민국
출처: 기상청 기상특보원문
기상청,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열대야주의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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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2026년 8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를 발표했다.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과 주요 도시를 포괄한 광역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2023년부터 시행된 체감온도 기반 기상특보 체계가 적용되어 있다.

기상청은 2026년 8월 19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를 발표했다. 폭염주의보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남도, 제주도는 물론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등 주요 도시를 포괄한다. 열대야주의보는 강원도(삼척평지, 강릉평지), 전라남도(흑산도·홍도), 전북자치도(고창, 정읍, 군산 옥도면 제외), 경상남도(통영), 제주도 일부 지역에 내려졌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기상청의 기상특보는 오전 10시에 발표되어 오전 11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폭염주의보 지역에는 경기도의 안산, 김포, 가평, 고양, 남양주, 오산, 평택, 하남, 이천, 안성, 화성, 광주, 파주남부, 용인서북부·남부, 여주동남부·서부, 양평서부가 포함되었다. 강원도는 영월, 횡성, 원주, 춘천과 동해, 속초, 고성, 양양, 강릉, 정선 지역의 평지와 산지가, 충청남도는 공주,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태안, 당진, 서산, 보령, 홍성 지역이 해당된다. 전라남도는 담양,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영암, 신안(흑산면 제외), 진도, 흑산도·홍도, 곡성, 구례, 고흥, 해남, 완도(여서도 제외), 무안 지역이 포함되고, 전북자치도는 고창, 정읍, 군산(옥도면 제외)이 해당된다. 경상북도는 문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경상남도는 남해와 함양서북부를 제외한 지역이 포함되었다.

배경

기상청은 2023년 5월 15일부터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체계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단순 기온만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더위 강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폭염주의보는 일일 최고 기온이나 체감온도가 기준을 초과할 때,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태가 계속될 때 발표된다. 이번 경보는 8월 중순 이후 한반도에 확장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광범위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상황을 반영한다.

의미와 전망

이번 광역 폭염주의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주요 지역을 아우르는 규모로, 취약계층과 옥외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가 중요해진다. 기상청은 폭염 기간 동안 수분 섭취, 휴식, 실내 활동 등 개인 예방 조치와 함께 취약 시설 및 인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기상 추이에 따라 주의보 해제 시점이 결정될 예정이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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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열대야#기상주의보#무더위#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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