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조사 개시 후 자진 신고 감면율 75%로 축소

54분 전11대한민국
공정위, 담합 조사 개시 후 자진 신고 감면율 75%로 축소AI

공정위가 담합 조사 개시 후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율을 75%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개시 전 신고자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받고, 반복 담합 시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조기 신고 유인을 강화하면서 상습적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 개시 이후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개시 전 자진 신고자는 현행대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지만, 조사 개시 후 신고자의 감면율은 기존보다 축소되어 75%로 조정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반복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과거 담합 전과가 있는 사업자가 재차 담합에 적발될 경우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상습적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기업의 자발적 신고 유인을 조사 초기 단계에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사 개시 전 신고 시 전액 면제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조기 신고를 독려하되, 조사가 본격화된 후 신고자에게는 실질적 감면율을 낮춤으로써 담합 행위의 적시 적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 반응 남기기

#공정거래위원회#담합#과징금#감면#경제규제

댓글

주제·종목·핵심 키워드와 최신성을 바탕으로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