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GOS를 통해 성능이 제한되는 사실을 숨겼다고 보고 기만적 광고로 판단해 과징금 20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GOS를 통한 발열 관리와 별개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성능 제한이 광고 과정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를 발열 관리 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반발했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결정은 단말 성능·표시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 신뢰와 광고 책임을 둘러싼 논쟁을 키울 수 있다.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 향후 판단 기준과 유사 사례에 대한 집행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