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 전 국무총리 배우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던 것에서 2년이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영부인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로 전락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신분이 부당하게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