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1960년 인더스 수역 조약(IWT)을 헤이그 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단(abeyance)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뉴델리는 재판소에 관할권이 없으며 이는 주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조약 중단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농업과 경제에 미칠 피해를 우려해 국제사회에 개입을 요청했다. 양측 간 물 분쟁은 2025년 충돌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인도-파키스탄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며, 남아시아 수자원 안보와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