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불법 배달원은 1,132명으로 지난해의 16.9배에 이릅니다. 정부는 취업 제한 분야에서 적발된 유학생에 대해 횟수와 관계없이 강제퇴거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 근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강경한 억제책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기존에 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한 완화 여지가 줄고, 적발 시 즉각적으로 퇴거가 이어질 수 있어 유학생의 구직·근로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에는 적발 규모 추이와 강제퇴거 집행 방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횟수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불법 배달의 유입 자체가 줄어들지 여부가 확인 포인트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