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OECD 국가연락사무소(NCP)가 현대모비스의 램프 사업 매각 관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프랑스 현지 노조는 이번 사안을 국제 노동인권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으로 규정하며 조사와 조율을 요청했다.
노조 측은 파리 현지 투쟁이 공식적인 외교와 법적 공방으로 격상됐다고 주장했다.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을 근거로 하는 NCP 절차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사업 매각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 침해 및 환경 기준 미충족 등이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 대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시 국제 ESG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OECD NCP는 다국적기업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감시하는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