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받은 주류는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며, 무면허 판매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배경은 선물 형태로 들어온 술이라도 재판매가 법적 허가 없이 이뤄지면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2024년 5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연간 10회 이내로만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절 이후 중고거래를 계획할 경우 주류는 거래를 피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시범사업 요건을 확인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