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세 아동이 하차 확인 장치가 꺼진 상태로 운행을 마친 뒤 3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학부모는 유치원 관계자 4명을 고소했다. 사건은 통학 과정에서의 안전 확인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정황과 맞물리며, 보호·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사는 방치 경위와 하차 확인 장치의 관리 책임, 관계자들의 조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