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신고한 외교관의 성인 자녀 63명 가운데 한국 국적만 가진 남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도에서는 외교관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신고제로 운영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실은 국적 관련 절차가 행정상 신고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 점검과 같은 보완책이 논의·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