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업권의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을 두고 업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창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투자계약 관행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기술금융업권은 핀테크,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 영역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주요 사업자다. 현재 투자계약 과정에서 창업자 개인이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관행이 관례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는 창업가정신을 저해하고 개인의 재무 위험을 과도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향후 투자계약 표준화, 책임 배분의 합리화, 창업자 보호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신기술금융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