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건설화학 제조업체 여러 곳과 3개 국내 업계 단체에 대해 시멘트·콘크리트·모르타르용 화학약품 공급 가격 담합으로 EU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판단을 통지했다.
EU 집행위는 해당 기업들과 업계단체들이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담합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지된 기업들은 EU의 '이의 제출 성명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받았으며, 이는 정식 반독점 조사에서 중요한 단계다.
EU 반독점 당국은 건설관련 카르텔 의혹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이제 혐의에 대한 반박 기회를 가지며, 최종 판단까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