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은 692억 규모 동남아 수출계약 해지 사실을 2년 8개월간 공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다.
이 계약은 태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실제 이행률은 당초 계약 규모의 4.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공시 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키우며, 향후 대웅제약 측의 소명과 거래소 절차 진행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거론된다.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이 수출계약 해지의 늑장 공시로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계약은 태국 등 4개국 대상이며 규모 692억, 실제 이행률은 4.91%로 확인됐다. 향후 소명 및 거래소 절차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웅제약과 지주사 대웅은 692억 규모 동남아 수출계약 해지 사실을 2년 8개월간 공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받았다.
이 계약은 태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실제 이행률은 당초 계약 규모의 4.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공시 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제재 가능성을 키우며, 향후 대웅제약 측의 소명과 거래소 절차 진행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거론된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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