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억 미만 빚 탕감, 장기연체채권 소각

1시간 전19대한민국

내년부터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가 일괄 매입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금 감면 폭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장기연체채권 4.5조 원을 소각한다.

내년부터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가 일괄 매입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연체채권 4.5조 원을 소각하는 한편, 채무자의 원금 감면 폭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연체로 누적된 부담을 제도적으로 정리해 채무 상환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연체 개시 시점을 2023년 6월 이전으로 특정해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한 것이 특징이다.

탕감 규모가 원금 최대 80%로 확대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재무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괄 매입과 소각은 회수·정리 과정에 따른 후속 효과가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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