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가 일괄 매입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연체채권 4.5조 원을 소각하는 한편, 채무자의 원금 감면 폭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연체로 누적된 부담을 제도적으로 정리해 채무 상환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연체 개시 시점을 2023년 6월 이전으로 특정해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한 것이 특징이다.
탕감 규모가 원금 최대 80%로 확대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재무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괄 매입과 소각은 회수·정리 과정에 따른 후속 효과가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