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적립한 건설노동자에게 10만 원의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제도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간 약 2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적립 기간 요건을 전제로 공제금 지급 대상을 넓혀, 장기 적립 노동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건설 현장은 인력 이동과 고용 변동이 큰 만큼 공제 체계의 문턱 조정은 참여 유인을 좌우할 수 있다.
전망 측면에서는 혜택 대상 확대가 공제금 적립과 장기 근로를 촉진할지 주목된다. 다만 실제 수혜 규모는 제도 이용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상치(연간 약 2만 5천 명)와 지급 현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