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해외 취업 노동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했다. 상무부는 최근 「대외노무협력관리조례(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4일까지로 정해졌다.
개정 방향에는 해외 취업과 관련한 비자 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불법적인 해외 노무중개를 단속하고, 특정 국가와 지역 및 특정 고용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번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장기간 해외 노무 업무에 종사한 관계자는 향후 중국인이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할 경우 근무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많이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내용은 현재 공개 의견 수렴 단계에서 제시된 개정 방향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제공된 자료에서는 최종 시행 여부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