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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중국, 미국 드론 수출 통제 등 맞대응 조치 발표... 미국 6개 기관 거래 금지

1시간 전조회 35중국, 베이징

중국, 미국의 드론 수입금지·강제노동법 제재에 맞대응해 드론 수출통제와 미국 6개 기관 거래금지 발표. 미국 컴플라이언스 테스팅 LLC 사업활동 금지, CCC 인증 관련 미국 기업 제한 조치도 포함. 9월 예상되는 시진핑 방미를 앞두고 미중 긴장 재점화, 중국은 추가 제재 가능성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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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5일 미국의 드론 수입 금지 조치를 겨냥한 수출통제와 미국 기관 6곳에 대한 거래 금지 등 일련의 경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워싱턴이 최근 부과한 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이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에서 관계 개선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양국 관계가 다시 불안정해지는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제재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중국산 드론 수입 금지,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대상 기업 명단에 중국기업 43곳을 추가한 결정 등 미국의 최근 조치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이런 "조치는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한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필요한 맞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이 자제하는 태도로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에 대중 조치를 철회하고 "잘못된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 대중 추가 제재조치를 내놓을 경우 더 많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은 민간·군사 이중용도로 사용 가능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 목록에 오른 무인항공기와 그 핵심부품, 관련 기술의 수출에 대해 건별 심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어플라이드 DNA 사이언시스와 비정부단체 인권중국(Human Rights in China)을 포함한 미국 기관 6곳은 중국 내 기업들과의 무역이나 그 밖의 활동이 금지됐다. 상무부의 별도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또한 컴플라이언스 테스팅 LLC라는 기업이 FCC와 협력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 기업의 중국 내 사업활동도 금지했다.

상무부는 또한 수입 인쇄소프트웨어와 사무기기가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대상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기관을 대신해 CCC(중국강제인증) 인증을 위한 후속 공장검사를 수행하는 미국 기업들이 더 이상 이런 인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CCC 인증은 전자제품이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새 규정은 인증 대상 전자제품을 만드는 미국 제조사들이 미국 외 지역에 기반을 둔 심사원을 고용하거나 다른 비(非)미국 지정기관에 의존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앞서 지난 12월 미 FCC는 신규 중국산 드론 수입을 금지했으나, 이후 일부 기종에 대해서는 금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수정한 바 있다. 지난주에는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신규 외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력변환장치의 수입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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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드론#수출통제#경제 제재#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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