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상해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강화되고 보상 절차가 개편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보험금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과다 청구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한편 정당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권리는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자동차보험 제도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손실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기준 강화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