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동계와 연방정부가 ‘캐나다 강건 건설법(Building Canada Strong Act)’을 둘러싸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캐나다 노동회의 베아 브루스케 회장은 정부가 월요일 발의한 법안을 검토한 뒤 캐나다 노동조합 대표들과 논의했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루스케 회장은 아직 법안이 발의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노동조합들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정 중 정부의 법안이 파업권을 강화하고 철도와 항만 등 국가 경제의 주요 부문에서 협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브루스케 회장은 노동계가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보호에 기여할 의지가 있지만, 이번 법안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캐나다 노동법 제107조와 관련된 정부의 권한이다. 기존 제107조를 둘러싸고 캐나다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전국적인 파업을 종료하고 분쟁을 강제 중재로 넘긴 조치에 대해 이미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노동계는 새 법안에서 제107조가 삭제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부는 대신 ‘캐나다 강건 건설법’을 통해 연방 규제를 받는 분야의 파업이나 직장폐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이 파업이나 직장폐쇄가 국가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개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새로 마련되는 특별 중재관의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특별 중재관에게는 노사 간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21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캐나다 노동회의 측은 이러한 조항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노동회의가 초청한 마크 롤린슨 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기존 제107조에 대한 법적 다툼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관에게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부 장관 패티 하지우는 법안이 파업권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우 장관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브루스케 회장은 법안에 계약 변경에 따른 노동자 보호와 임금 절도 방지 등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파업권에 대한 새로운 제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제107조와 관련된 정부의 권한을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철강노동자연합의 마티 워런 전국이사도 파업권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제107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정부의 개입 권한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의 향후 입법 과정과 노동계의 법적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