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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내년 1분기 도입…9주 이내 허용
정부가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 대상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결정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처방·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존 수술적 방법 대비 신체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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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입법 공백' 사과하며 신속 개정 추진
정은경 장관이 임신중지약 도입 지연과 관련해 입법 공백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신속 개정 추진과 제도 정비를 약속했으며, 내년 1분기 도입이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 접근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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