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이 임신중지약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을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정비를 약속했고, 내년 1분기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 접근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은경 장관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공백이 생긴 데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접근성은 도입 속도와 함께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거론돼 왔다. 정부가 개정 일정을 앞세운 만큼, 이후 세부 적용범위와 현장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