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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 기형 태아 놓고 친모·대리모 법정 대립, 미국판 솔로몬 재판
선천성 심장 기형 태아를 두고 친모와 대리모가 미국 법정에서 양육권 분쟁 중 대리모의 출산 강행으로 시작된 사건이 낙태권 논란으로 확산 생식의료·여성 자율성·친권 귀속 등 근본적 윤리 쟁점 노출
AI일반
현대미술의 거장 야요이 쿠사마 별세…향년 97세
일본 현대미술 거장 야요이 쿠사마가 14일 별세, 향년 97세 1977년부터 정신의료기관에서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지속해 온 미술가 '호박' 등 대표작은 54억 5000만 원대 경매가를 기록하며 현대미술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음
AI일반
1억 리베이트 혐의 의사 무죄…골프 연습기는 벌금형
1억 원대 현금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받은 20만 원 상당의 골프 연습기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금 리베이트는 입증 어려움으로 무죄이지만, 물품 수수에 대한 의료법 위반은 엄격하게 처벌했다.
AI일반
중국 SNS서 ‘대리모 의혹’ 폭로 상관정의 게시물 제한 논란…허난성 병원 관련 의혹 재점화
상관정의가 허난성 핑딩산 보아이병원과 대리모 기관의 연계 의혹과 관련한 영상을 게시한 뒤 약 2시간 만에 게시물 노출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관계자 3명이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과거 허난성 위생당국의 조사 책임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앞서 관련 신고 이후 병원의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됐으며, 지역 보건기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AI가 설계한 바이러스 첫 개발…신약 기대 속 생물안보 우려도 확산
미국 연구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기능하는 박테리오파지(세균 감염 바이러스)를 설계·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AI가 설계한 바이러스는 실험에서 기존 파지에 내성을 가진 대장균(E. coli)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의료 혁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생물안보와 바이오테러 악용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IVF 난자 혼동 사건 30년 뒤 생물학적 부모들 병원 상대 소송 제기
시드니 로열노스쇼어 병원의 IVF 난자 혼동 사건 생물학적 부모들이 수십 년 만에 민사소송 제기 의료 과실과 정보 공개 의무 위반 문제가 핵심 쟁점 환자 권리와 의료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적 관심 증대
일반
트랜스젠더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율, 일반 여성의 3분의 1 수준
트랜스젠더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율이 일반 여성의 3분의 1 수준으로 확인됐다. 의료 접근성 차별, 의료진 인식 부족 등이 검진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신체기관 기반의 맞춤형 검진체계 도입과 의료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
유대인 환자들 병원 종교 기록 삭제 요청…간호사 이스라엘 비난 후
병원 간호사의 이스라엘 환자 비난 발언 이후 유대인 환자들이 입원 기록에서 종교 정보 삭제를 요청. 왕실 반유대주의 조사위원회가 이 같은 혐오 사건을 청취하며 의료 현장의 차별 문제 드러남. 환자들의 종교 정체성 비공개 요청은 병원 내 안전 우려와 혐오 환경을 반영.
일반
생활보호제도 악용해 처방약 2만 정 무단 획득... 오사카서 무직 남성 체포
오사카서 생활보호 수급 무직 남성(40), 처방약 2만 정을 무료로 입수해 청소년에게 무단 양도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 생활보호 수급자 의료부조는 본인부담 전액 면제로 과잉수진·처방약 오남용 우려 지속 제기. 일부 전문가는 수급자에 일정 의료비 본인부담 도입해 제도악용 방지 필요성 주장.
일반
홍콩 수의사 자격위원회, 민원 적체 속 서비스 개선 압박받아
홍콩의 한 반려묘 주인이 수술 중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병원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적절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반려동물 의료 과오에 대한 민원이 적체되면서 홍콩 수의사 자격위원회의 서비스 개선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명성 강화와 민원 처리 효율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반
프랑스 하원, 안락사 허용 법안 통과…불치병 성인 대상 조력 사망 제도 도입 추진
프랑스 하원이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 및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91표로 통과시켰다. 엄격한 의료 심사와 숙려 기간을 거친 성인 환자만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생명윤리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헌법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