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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2029년부터 보유공제 폐지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8년부터 실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2029년부터 거주공제 연 8퍼센트(최대 80퍼센트)만 적용받고 보유공제는 폐지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 양도 시 기본공제는 연 2,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경제·금융
초고가 주택 보유세·거래세 인상…'똘똘한 한 채'도 과세 강화
정부가 초고가 주택 보유세·거래세 인상과 종부세 중과 등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한을 10억 원으로 제한하고 고가 주택에 과세를 강화한다. 주택 공급 대신 과세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며, 1주택자도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