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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울산 태화강·동천강 강변의 억새밭 3만 5천㎡를 올해 1월 두 차례 태운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보호관찰과 치료 조건이 함께 명령됐으며, 방화 행위로 인한 환경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야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는 한편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
2026년 9월 13일 · 대한민국,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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