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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속보
인천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 착용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 과거 살인미수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사상 발생으로 지역 안전과 재범 위험 관리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2026년 10월 14일 · 인천
분쟁·군사
서울 관악구 어린이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군(17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2026년 10월 13일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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